버스기사 폭행 60대 男 징역 1년6개월

2008.06.08 21:20:34 8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27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에서 정모(32) 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 타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정 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신설된 운전자 폭행죄의 전형인 점 등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지난해 4월 운전자 폭행죄(제5조의10)가 신설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각각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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