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멩이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수원시 책임없다

2008.06.08 21:20:34 8면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까.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돌멩이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문모(여) 씨는 지난해 4월 A 보험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의 한 지하차도(편도 2차로) 1차로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으나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 기둥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코란도밴 승용차가 문 씨의 아반떼와 추돌해 코란도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에 A 보험사는 코란도밴 운전자의 치료비와 차량·중앙분리대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뒤 돌멩이 방치와 전방주시의무 소홀 등의 책임을 들어 각각 수원시장(675만원)과 코란도 밴의 보험사(354만원)를 상대로 보험금을 변제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코란도밴이 돌멩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 수원시가 매일 도로를 순회·관리하고 있는 점, 돌멩이가 사고 직전 떨어진 것으로 보여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코란도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도 “앞 차량이 2개 차선을 오가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예상해 방어운전할 의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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