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만 골라 금품절도 30대 구속영장

2008.06.09 21:20:43 7면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이른 새벽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차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김모(36·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새벽 2시11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오모(29·여) 씨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한 혐의다.

앞서 김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쯤에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불상의 한 피해자 차량에서 동전, 담배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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