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주차 앙심 차유리 파손 50대 불구속

2008.06.09 21:36:09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전면 유리를 깬 혐의(재물손괴)로 박모(53·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저녁 7시쯤 김모(48·여) 씨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자신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신속히 이동 주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층 베란다 난간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아래로 떨어뜨려 김 씨의 차량 전면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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