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성과급 결국 계급順

2008.06.10 22:11:23 9면

경력따라 200~380만원 정기보너스식으로 지급

올해 처음 도입된 ‘판·검사 성과급제’에 따라 이달 중 판·검사를 상대로 첫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을 빚었던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결국 근무 연수에 따른 ‘정기보너스’ 형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판사 113명와 수원지검 검사 75명 전원도 법조 경력에 따라 이달 중 최고 380만원에서 200여만원의 ‘직무성과금’을 받게 됐다.

10일 대법원과 법무부, 수원지법·수원지검에 따르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최근 직무성과금 제도의 등급별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판·검사를 상대로 성과급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

4등급으로 분류된 성과급 지급기준은 갑·을·병·정 등급에 따라 최고 38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했다. 갑 등급은 15년 이상 근무자, 을 등급은 10~15년 근무자, 병 등급은 5~10년 근무자, 정 등급은 5년 미만 근무자가 해당되며, 각 등급은 380만원, 290만원, 230만원, 20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다만 업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장기휴가 또는 연수 중인 판·검사는 액수가 다소 깎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과 법무부의 설명이다.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는 “경력이 높을수록 보직에 부여된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의 정도, 직무의 곤란도 등이 달라져 이같은 지급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며 “재직기간과 보직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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