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 2차 공판 중거채택여부 결정

2008.06.14 21:43:12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거채택절차를 진행,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광주일고 재학, 중국 옌볜대 졸업,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고문 등 학력 및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변호인은 일부 자료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직후 법정에서 쓰러진 이유를 묻자 “30년 가까이 간질환으로 약을 복용해왔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신상자료를 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으며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당에 납부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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