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후폭풍 민심 뒤숭숭

2008.06.15 22:00:18 9면

돈선거 연류 30명 벌금… 수원 장안구 ‘제2청도’ 되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사건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유권자 30여명이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 씨를 비롯해 현직 시·도의원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초 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측근을 불구속 기소하고,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유권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각각 해당액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물게 될 유권자는 지난해 6월 박 의원 지역구인 수원 장안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당원 체육행사에서 당시 당협 사무국장이었던 이모 씨로부터 20~150만원을 전달 받아 유권자들에게 건넨 10여명의 동책과 지난해 말 당협 내 S 산악회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여해 식사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 받은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물게 될 과태료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최고 수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때문에 최근 수원 장안지역에서도 ‘지난해 돈선거로 홍역을 치룬 청도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수원 장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기로 했다”며 “해당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