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에 금품로비 건설사 간부 유죄

2008.06.15 22:00:18 9면

안성 미산골프장 허가 관련 당선전 후원금 건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골프장 건설업체 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안복열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해종합건설 상무이사 김모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해종건이 추진하던 안성 미산골프장을 허가받는데 타 후보에 비해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협력업체 5곳에서 5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김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내도록 알선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해종건 회장과 대표이사 등 2명과 함께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해종건은 2002년부터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 109만㎡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천주교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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