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회의원 알선수재 영장 청구

2008.06.16 21:56:04 8면

전직 국회의원이 사찰 주지로부터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사찰 주지로부터 진입로 개설 허가를 받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평택지역 전 국회의원 A(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지 B 씨에게 사찰 앞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허가를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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