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인미수 혐의 50대 영장

2008.06.22 19:17:36 8면

양평경찰서는 22일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양평군 지평면 소재 모 사찰 박모(59) 주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40분쯤 지평면 S다방에서 다방 주인 김모(35)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신한데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흉기로 김 씨의 목 부위를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박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대리 소재 모 모텔에 숨어있다 사건발생 1주일만인 20일 오후 4시45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김 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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