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선진당 박상돈 불구속기소

2008.06.24 21:31:42 9면

정치자금 1천만원 부정수수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4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박상돈(57·충남 천안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천안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당시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김재호(57·구속기소·전 조달청 차장) 씨 등 2명으로부터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직접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김 전 차장은 서울대 공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 13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모금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박 의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기부한 사람들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라 제때 회계처리하지 못해 그동안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 아산군수와 대천(보령)시장, 서산시장 등을 거쳐 제17대 국회에 입성, 재선에 성공했으며 건교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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