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컨테이너 이주택지 대상에 포함된다

2008.06.26 20:59:02 8면

재판부 ‘택지 제외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주거용 컨테이너도 적법하게 지은 가옥이어서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수용될 경우 일반 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달라”며 최모 씨가 경기도시공사(당시 경기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1996년 11월 김포시 양촌면 집이 불탄 뒤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해오다 컨테이너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당하자 이주자 택지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했다.

최 씨는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 아니다”며 이주자 택지공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르면 주민공람공고 1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보상과 별도로 조성원가의 80% 수준 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으나 경기도시공사는 최 씨의 컨테이너를 가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컨네이너는 규모(18㎡)나 정착기간(10여년), 이용상황(방으로 사용)에 비춰보면 주거용 건축물로 가옥에 해당된다”며 “이 컨테이너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보상법상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는 토지에 고정돼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 이외에도 이동이 어렵거나 일정 장소에 상당기간 머물러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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