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시공사 간부 수사 조만간 결론

2008.06.26 20:59:02 8면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가 도시공사 간부 최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째 조사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25일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인 신모(53) 씨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돈 9천5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공사의 고위 간부에 전달해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감정평가사들과 접촉이 잦은 업무를 맡고 있는 최 씨가 감정평가사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는 지 받았다면 윗선에 자금을 전달했는 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신 씨는 “감정평가사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며 공사 임직원과의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 수사와 관련해 아직 밝힐 게 없다”며 “금명간 공사 관련 수사에 대해 또 다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뇌부 연루설에 대해서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