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배심원 판결 인정

2008.06.29 21:11:17 8면

“징역 7년 원심 유지” 재판부, 피고 항소 기각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의 판결이 적정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52·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항소로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도출한 판결의 적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씨는 올 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모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이자 단골 손님인 유모(55) 씨와 말다툼 끝에 유 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피고인 김 씨는 기본적인 살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동기가 성추행과 폭행에 따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고, 사체은닉 혐의 역시 적극적인 은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당시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내놨고 이 중 과반이 징역 7년형의 양형 의견을 내자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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