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의원 최종학력 “초졸”

2008.06.29 21:11:17 8면

검찰 “생활기록부 중학교 미진학 기록” 증거 제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이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 및 경력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채택했다.

수원지검 윤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을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사실은 전남 화순 모 초등학교 졸업이 피고인의 최종학력”이라며 “피고인은 또 수사과정에서 화순 도곡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는 도곡중이 설립(1971년) 되기 이전이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가정형평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과인 모 대학 정치학과 외래교수 경력이 기재된 명함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서를 내기 전 또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준비했고 그 정당 대표의 친인척까지 만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광주 5.18 관련 단체의 박모 전 회장과 이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를 작성한 이 의원 사무실 여직원 황모 씨, 자유총연맹 양모 전 총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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