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공사 간부 영장 기각

2008.06.29 21:11:17 8면

수원지검이 광교신도시 감정평가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경기도시공사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기도시공사 팀장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심문결과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변소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감정평가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용역수주 및 편의제공 대가로 8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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