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통로 음주운전..도로 해당 안돼 무죄 판결

2008.07.07 21:28:35 8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가 주 통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관통하는 주 통로가 아니라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주차 통로에 불과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까지 20여m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