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애인에 부동산소유권 이전했다 뒤통수

2008.07.08 22:11:43 8면

80대 노인이 황혼에 만난 여성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 여성이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을 날릴 처지에 빠졌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82) 씨는 2003년 아파트 노인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B(여) 씨를 알게 된 뒤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하거나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6년 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임야 중 일부인 1만㎡를 B 씨의 아들(35)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가등기를 해줬다.

A 씨는 B 씨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뤄진 뒤 태도를 바꿔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B 씨의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생을 반려자 또는 연인으로 지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줬는데 B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생을 함께 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로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B 씨의 아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원고인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B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되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문결과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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