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취득세 취소, CJ 승소 판결… 3억 환급

2008.07.09 23:48:27 8면

CJ제일제당이 경기도내 6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골프회원권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시장 등 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신설 법인이 분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따로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득세가 감면된다”며 “분할신설 법인인 원고의 경우 골프회원권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 CJ로부터 분할되면서 도내 14개 골프회원권을 승계했고 해당 골프장이 소재한 6개 시·군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2억9천763만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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