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원산지표시 단속

2008.07.10 20:24:39 10면

광주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8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요식업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함께 합동단속반 3개조를 편성해 9일부터 9월30일까지 단속을 벌인다는 것.

시는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인 대형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100㎡이상 300㎡ 미만 업소와 100㎡미만의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및 3개월의 행정지도와 계도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요식업조합 등과 연계해 영업자 교육을 실시, 원산지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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