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 공판 증인 출석안해 연기

2008.07.11 20:54:49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1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증인 심문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이 모두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심문을 25일 오전 10시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은 광주 5.18 관련단체 전 회장과 선관위 제출 서류를 작성한 이 의원 사무실 여직원, 자유총연맹 전 총재 등이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신상자료를 당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9일 구속 기소됐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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