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의원 돈공천 추가 기소

2008.07.14 22:43:55 8면

검찰, 6억원 당 제공 혐의… 문대표 8차 소환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에게 6억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문국현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이 의원과 함께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문 대표가 최근 7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 의사를 밝혀 우선 이 의원만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늦어도 24일 이전에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를 적용해 병합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당 재정국장 이모 씨를 기소하기로 하고 이 씨에게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적용할지, 권유 또는 알선금지 조항을 적용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에게 14일 또는 15일 검찰에 나와 줄 것을 통보했으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해 밝혀낼 것이 있고 문 대표도 검찰에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8차 소환방침을 내비쳤다.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을 정당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지시 또는 권유, 요구, 알선할 수 없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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