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헬스클럽 소비자 불만 96건 접수

2008.07.15 22:47:59 2면

중도 해지·환불 거부 등… 주의 요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해들어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상담이 96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에 사는 S모씨는 6개월전 1년을 계약기간으로 44만원을 지불하고 헬스클럽회원에 가입했다. 개인사정으로 5개월을 이용한 뒤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에서는 환불은 물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도 해줄 수 없다고 해 소비자 상담을 의뢰해 왔다.

성남의 Y모씨도 올해 3월 연간회원으로 등록하면서 11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5월초 헬스클럽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이용도 못하고 잔여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헬스클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헬스클럽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용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로 계약하는 것이 헬스클럽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할부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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