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의원 추가 기소

2008.07.17 22:25:01 8면

檢, 창조한국당 6억원 ‘돈 공천’ 혐의
문대표 직접조사 불가피… 추가 소환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창조한국당 당직자들로부터 비례대표 2번 배정과 관련해 “당 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 외식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7억8천만원 짜리 어음을 빌려 저축은행을 통해 7억1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당 계좌로 5억5천만원을 입금한 혐의다.

이 의원은 이보다 이틀 전 어음 할인대출이 지연되면서 당직자로부터 입금을 독촉받자 초등학교 동창에게 4천만원을 빌려 당 계좌에 입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2번 배정을 대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창조한국당 재정국장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공천을 앞두고 모 포럼대표 박모 씨의 소개를 통해 문국현 대표와 이 국장 등을 수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 대표는 공천심사종료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고 공천 직후에도 전화를 걸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검찰은 7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문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추가 소환통보할 예정이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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