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한 아들 영장

2008.07.21 22:58:30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자신의 집에서 남동생이 자신을 꾸중한 것에 격분, 술에 취해 어머니 박모(63)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1년여전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던 것을 두고 동생이 자신을 나무라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