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증권거래법 위반 수사

2008.07.23 20:50:27 8면

수원지검 특수부,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혐의

검찰이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시를 하기 전 계열사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21일 총 20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입해 두바이 인공섬과 인접한 데이라(Deira) 지역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후 7천원대였던 성원건설 주식이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해 지난해 6월7일 3만2천650원까지 치솟았었다.

이처럼 두바이 개발의 호재를 업은 성원건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치솟자 당시 증권가에는 작전세력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하지만 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반토막이 났고 현재는 9천원대로 내려간 상태다. 급기야 이 회사 주식에 손을 댔다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성원건설을 고발했지만 그동안 수사는 별 진전이 없었다. 통상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사건은 전문성이 강해 증권 당국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금감원 고발을 계기로 성원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금감원 관계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성원건설 측이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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