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권 판매 골프장 직원 실형

2008.07.23 21:13:09 9면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골프장 주말 부킹권을 골프부킹 대행업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골프장 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133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J골프장 부장 문모 씨 등 골프장 직원 3명과 이들로부터 부킹권을 구매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배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돈이 거액이고 대부분을 소비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6년 골프 부킹 대행업자인 배 씨로부터 배 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1년간 주말 부킹권을 배 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8차례에 걸쳐 9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씨 등 다른 골프장 직원 3명도 주말 부킹권을 제공하고 9천360만~2천14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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