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발굴로 입주지연 건설사 책임”

2008.07.24 21:45:12 8면

대법원 “배상금 지급하라”

유적발굴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예정일을 정한 뒤 분양하는 바람에 입주시기가 늦어졌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민 339명이 중소 건설업체인 S사와 도급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입주지연에 따른 배상금(지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사는 지난 2002년 4~10월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예정일을 2003년 9월로 잡아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계약했고, 공사도급계약을 한 또 다른 S건설사가 채무보증을 했다. 이 분양계약에는 ‘천재지변 또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분양 당시 2002년 9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유적 조사발굴이 추가발굴로 인해 2003년 2월22일까지 연장되자 입주민들은 입주가 지체된 날짜만큼 이미 납부한 대금의 연 18% 이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예상되는 추가발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정한 책임이 건설사에게 있다”고 판단,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가구당 710만~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사가 중도금 융자를 알선하고 실제 입주시작까지 이자를 전액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20%~70%의 배상금(170만~1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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