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기수 여주군수 등 선거법 위반혐의 경고

2008.07.24 22:16:27 2면

이기수 여주군수와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 김준기 자치행정과장이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24일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기수 여주군수와 이명환 의장은 지난 달 4일부터 1박2일 동안 충북 단양에 있는 대명콘도에서 열린 이장직무 연찬회(화합의 시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입상한 이장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 김준기 자치행정과장은 당시 상품권을 구매해 이 군수와 이 의장으로 하여금 이장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토록 한 혐의다.

한편 여주군은 이장들의 리더십 함양과 임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 이장 직무연찬회를 개최했으나 선출직 고위공직자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돼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참석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노현석 기자 shgk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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