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 대표 등 7명 벌금·집유

2008.07.27 21:06:00 8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월 이천시 호법면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로 수 십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 7명에게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리아2000 대표 K(47.여) 씨에게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J(4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K(42)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냉장공무팀장 K(47) 씨와 또 다른 K(37)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건축설계팀장 K(5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소방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감리원 P(39) 씨와 코리아2000(법인)은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석 기자 shgk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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