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자 불구속 입건

2008.07.29 21:54:00 8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들에게 받은 채팅 요금의 일부를 여성회원들에게 주고 음란행위를 시켜온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분당경찰서는 29일 성인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남성회원들에게 채팅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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