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법안’ 경쟁적 발의

2008.08.03 23:10:37 1면

안상수의원, 인터넷·소음 기준 강화를
천정배의원, 일몰 후 금지 규제 풀어야

정치권이 ‘촛불정국’ 이후의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촛불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권의 여야 의원들이 ‘선봉장’ 으로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지난달 31일 집회에서 사용되는 확성기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요즈음 집회 및 시위가 날로 과격해지고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위와 무관한 국민들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 갑)은 촛불집회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몰 이후 금지돼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 촛불집회를 합법화하겠다는 것.

집시법 개정 움직임과는 별도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촛불민심 악화에 ‘일등공신’이 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 을)은 최근 인터넷 검색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은 포털을 언론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해 사회적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인터넷 규제강화 움직임을 ‘인터넷 재갈 물리기’로 규정하고 ‘맞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분주하다.

한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시키는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과, 시위진압장비를 제한하고 경찰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의식을 강조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경환 hk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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