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으로 올해만 최대 7천500가구 매물이 풀린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4·1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막히면서 올해 총 1만2천가구(2조7000억 원 규모)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를 포함한 규제지역 물량이 약 7천500가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성남), 광명, 용인(수지·기흥), 화성, 안양, 평택, 의왕, 군포, 하남, 남양주, 구리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됐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됐다.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실수요가 꾸준한 분당, 과천, 용인, 하남, 광명 등 지역에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사들일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 많아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갭투자나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보증 축소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이미 90%에서 80%로 낮아졌고, 보증 한도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공적 보증 기관(HUG·HF·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보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