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총선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2008.09.05 20:13:49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경기 안양만안구 총선 후보였던 정용대(5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은 직급으로 별정직 1급이고 직위로는 차관보에 해당돼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안양 만안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정 씨는 총선 공보물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경력을 차관보로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6월 기소됐다./김서연기자 ksy@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