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소녀 살해범 위증, 징역 추가

2008.09.22 21:43:24 9면

지난해 5월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30대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6개월 더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희준 판사는 22일 법정에서 공범의 혐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정모(30) 피고인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관의 심판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사건의 위증은 해당 사건이 중하고 유.무죄 판단에 핵심적인 내용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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