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분양가 산정 막판 진통

2008.09.24 20:30:53 9면

제2차 심사위, 재산정가 20만원 또 하향권고
건설사측 반발 “내부 논의거쳐 수용여부 결정”

광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울트라건설이 분양가 산정을 두고 수원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24일자 9면) 건설사측이 제시한 분양 금액이 또 다시 하향 조정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울트라 건설이 조성하는 광교신도시내 A-21블록 참누리 아파트 (1천88가구)에 대한 제2차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3.3㎡(구 1평) 당 1천285만4천원으로 분양가를 조정, 건설사측에 통보했다.

이날 총 심사위원 10명 중 6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열린 심사위원회는 울트라 건설이 이의를 신청한 3.3㎡당 1천305만원 보다 20만원 하향 조정됐다.

전용면적 별로 84㎡가 1천257만원, 111㎡는 1천315만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분양가는 참석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3.3㎡ 당 1천285만4천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견을 보인 부동산 상한제 규정 중 건축 가산금 옥상특화시설비 일부 등이 제외된 금액이 분양가액으로 정해졌다.

울트라건설이 만약 조정된 이 분양가를 수용할 경우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다음달 8일부터 청약에 들어가게 된다.

이같이 분양가가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울트라건설은 시에 즉각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이 회사는 분양가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를 수용할 지 아니면 또 다시 이의를 신청할 지에 대해 논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회사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5일쯤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이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분양승인을 내줄 것”이라며“하지만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 승인은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지난 4일 3.3㎡당 분양가를 1천347만원으로 선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가 1천275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자 1천303만원으로 조정해 재신청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