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 구속영장

2008.09.29 21:23:12 8면

北체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성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총련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청년연합 통일선봉대 간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북한체제와 관련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보안3과는 최근 김 씨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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