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셋째 이상 출산시 100만원 지원

2008.10.08 19:26:14 13면

장려금 지원조례 개정… 내년 시행

남동구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쌍생아일 경우 아동별로 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부모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수는 모두 301명으로 출산·입양 장려금은 약 3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입양 장려금 재원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며 인천에서는 서구와 중구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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