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인천본부 안전교육 무시한 ‘강제철거’물의

2008.10.14 20:54:35 12면

현장서 세륜기 작동 확인 중 직원 중상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인천본부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채 강제철거를 시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 6동 643번지와 부개1동 445번지 일원 8만3788㎡ 규모의 부개지구 내에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19세대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하던 중 이사짐 용역센터 직원 백모(54)씨가 현장에 설치돼 있던 세륜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 조사에 나선 주공 인천본부는 백씨가 세륜기의 전원 등 안전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작동,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혀 책임을 백씨에게 전가시켰다.

또 이사짐 용역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철거현장에는 주공 관계자가 나와 있었으나 어떠한 안전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역업체 직원들로 용역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현장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명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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