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사장 비산먼지 피해방지 만전

2008.10.23 21:33:40 10면

발생사업장 40개소 특별점검
살수조치 미비 등 적발업체 행정조치

 

가평군이 각종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람이 많이부는 가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등의 비산먼지 피해방지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관내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0여개소와 토사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운행여부와 적재함 덮게 설치여부 등도 점검해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방진벽 등 필요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조치(최고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벌금형 이상을 판결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자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없이 128번)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이 재산이 되는 ‘에코피아-가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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