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하천부지 ‘내맘대로’

2008.11.25 21:29:30 8면

강석오의원 농지 승인 후 주차장 등 용도변경
광주署, 2차례 연장허가 직권남용 수사 집중

강석오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공장인근 지역인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542일대 하천부지 4천㎡를 농지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은 이후 수년째 주차장과 잡종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의 불법 하천부지 사용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하천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하천부지 불법사용에도 불구 2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문제의 하천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그 이후 연장허가를 받아온 강 의원은 주차장 등으로 사용, 하천부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건으로 연장허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촌면은 강 의원의 장기간 하천불법 사용에도 불구, 원상복구 명령을 늦춰오다 지난달 들어서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예고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하천법 위반이었다면 벌써 사건은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천법 이외의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강석오 의원은 이전에도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 이어 또다시 하천부지를 편법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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