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불법 셔틀버스 운수업계 화났다

2008.11.25 21:43:49 9면

수원시 유명 결혼예식장 업체들이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소유 차량은 물론 렌트카까지 이용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운수업계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수원시와 예식장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결혼과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수원시내 유명 예식장과 뷔페식당 업체들이 손님들이 많은 주말 낮시간대를 이용,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업소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주말에만 렌트카 업소에서 차량을 빌려 직원들을 이용해 차량을 운행하거나 개인차량과 임대계약을 맺고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소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과 렌트차량의 무료 운행은 불법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지만 예식장측과 운행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업소 자체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파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등의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식업계는 경쟁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늘리고 있다.

인근에 예식장이 많은 수원 화서역 주변은 주말이면 6~7개 업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수십대씩 정차하면서 버스와 택시까지 뒤엉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송죽동의 ‘갤럭시 웨딩홀’은 주말에 10분 간격으로 화서역과 업소를 운행하는 경기78허26XX호 렌트카 등 차량 2~3대를 운행중이며 탑동 ‘웨딩 클래스’도 경기 74자77XX호 등 확인된 것만 영업용 차량 4대가 운행중이다. 조원동 ‘수원 웨딩의전당’도 충남 74가59XX호 자가용 차량 등 3~4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중이며 정자2동 ‘탑 웨딩홀’도 70사89XX호 등 차량 3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류역에서도 인계동 ‘코리아 컨벤션 웨딩홀’이 경기77허14XX호 렌트차량 등 차량 2대를 운행하는 등 3~4개 업체의 차량이 몰려 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예식업체들의 불법 차량 운행은 ‘자가용 유사운용 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일 이하 차량운행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현재 차량 소유주만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관련법규를 검토해 예식장에도 제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계동 R호텔 등 몇몇 업체는 관광버스까지 빌려 수원역 등지를 운행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예식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까지 이용하는 통에 운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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