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식장 불법셔틀버스 단속

2008.11.26 22:26:36 9면

<속보>최근 수원시내 유명 결혼예식전문업체들이 불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26일자 9면)에 대해 수원시가 관련업체와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는 시내 일부 웨딩업체들이 비사업용 차량과 렌트카를 이용해 수원시내 주요 역에서 웨딩홀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불법 셔틀버스 운행이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지에 지적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날 전화를 통해 사실확인과 함께 경고 조치했다.

또한 관광버스를 임대해 무료로 예식객들을 실어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택시기사 등 시민들로부터 예식업체의 버스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며 “비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운송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을 벌인 뒤 업체의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들 예식업체들의 ‘자가용 유사운용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0일 이하 차량운행 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