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인쇄오류로 재역전

2008.11.27 21:59:42 8면

법원 “복권 당첨금 안줘도돼” 항소심 패소

잘못 인쇄된 복권도 당첨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연이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당첨금 1억여원을 달라며 임모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2006년 즉석식 복권 두 장을 샀고 복권에는 5개의 게임이 배열돼 있었다. 4번째 게임에는 같은 숫자 3개가 나왔을 때 100만 원에 당첨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임씨가 복권 표면을 긁었을 때는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액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또 다른 복권을 긁었을 때도 4번째 게임에서 당첨금이 1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임씨는 복권사업단에 1억1천만원을 받으러 갔지만 복권사업단에서는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이라며 당첨금을 주지 않았다.

임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복권 인쇄가 잘못된 것은 복권사업단의 책임 영역"이라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즉석식 복권도 구매자의 확인과 발행업자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임씨도 코팅 윗부분에 적힌 당첨금(100만원)과 벗겨 낸 후의 당첨금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제대로 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29부도 최근 복권 인쇄가 잘못돼 당첨금 1억원씩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인쇄오류 복권으로 1억원에 당첨됐던 3명은 소송을 냈다가 위자료 1천만원을 받고 소송을 마쳤으며 10억원에 당첨됐던 이모씨는 위자료 5천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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