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전 토공 사장 불구속

2008.12.01 21:52:40 8면

檢, 수주업체 뇌물수수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일 한국토지공사 수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로 김재현(63) 전 토공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6년 토공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S건설 김모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또 2004년 토공 발주공사 수주업체인 B건설 이모 회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들을 취직시킨 뒤 1년6개월간 아들 급여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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