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13년전 빚 법률구조公 도움받아 면제

2008.12.02 22:16:49 9면

70대 노부부가 원금의 세배로 불어난 13년전 채무를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이겨 가까스로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씨(70) 부부는 1995년 마을금고에서 2천만원씩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500만원만 갚고 잔액은 상환 불능으로 면제받았지만 업무착오로 김씨의 채권이 A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4천여만원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마을금고 직원의 소개로 채권추심회사 직원을 만난 김씨는 “3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300만원을 어렵게 마련해 채권추심회사에 보냈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는 지난해말 김씨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내고 양수금 청구소송을 시작했고,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52단독 김종원 판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마을금고 직원의 진술 공증자료와 정황,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김씨 부부의 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박균환 과장은 면제약정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김씨처럼 면제합의하고도 원금에 이자까지 청구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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