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원산지 허위표시 정육점 업주 징역 10월

2008.12.03 21:30:06 8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육점 업주 차모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도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지난 5~6월 용인시 A마트에서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등 외국산 쇠고기 800여㎏ 2천600만원 어치를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팔고 지난 9~10월에는 충남 천안시 B마트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600㎏ 900여만원 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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