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제작 용역 비리 화성시 공무원 영장

2008.12.04 22:04:02 8면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4일 지형도 제작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화성시 과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계장으로 근무하던 2005~2006년 화성시가 발주한 지형도 제작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항공촬영 건축물 판독 및 지형도 제작용역 업체 대표인 최모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 등)로 지난달 구속된 최씨와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뇌물수수)로 구속된 수원시 전현직 공무원 이모 서모씨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4명이 구속되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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