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제작 용역 비리…화성시 공무원 구속

2008.12.07 21:19:38 8면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지형도 제작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화성시 5급 사무관 김모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2006년 화성시가 발주한 지형도 제작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최모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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