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판 살인’ 50대 징역 9년 선고

2008.12.08 21:18:58 8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8일 도박판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변상이 이뤄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서는 7번째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배심원 5명은 이날 공판 뒤 유·무죄 평의 및 양형 토의를 통해 유죄 및 징역 8~10년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수원시 한 주택에서 염모씨(65)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다 돈을 모두 잃자 시비 끝에 염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변호인은 지난 10~11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살인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범행 행태 등을 판단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대준 기자 dj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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